건강 진단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의심 소견을 받은 뒤 확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진찰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.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“요양 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”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.일반 건강 진단 후 검사 결과에 의해서 고혈압, 당뇨 병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 범위를 면제하도록 했다.국민 건강 보험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 건강 진단 대상자 건강 진단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 병 질환의 혐의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.고혈압은 진찰료 1회, 당뇨병은 진찰료 1회, 누드 302인당 검사(정량 또는 반 정량)1번이고 적용 기간은 건강 진단 실시 년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.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은 심사 청구서,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에 의한 특정 기호 란에 “F022″을 기재하고 청구하면 된다.대상 범위 이외의 진료상 필요하고 추가 검사 등을 한 경우에는 분리 청구한다.#당뇨병#당뇨병#당뇨 정보#당뇨 치료#당뇨 건강 보험#당뇨 치료 비용#당뇨병 환자#요양 급여 비용 중 고혈압#고혈압 치료